입·퇴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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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유기 | 부모나 양육자로 부터 보호를 거부당하여,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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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대 | 부모나 양육자로 부터 학대나 방임상태에 놓여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 |
미아 |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을 잃어버리고, 찾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 아동 |
이혼 | 부모의 이혼과 양육에 대한 의사가 없어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아동 |
경제적 여건(빈곤) | 부모나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가정파탄(별거, 이혼), 부모나 양육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정상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아동 |
퇴소대상
만 18세 이상 |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은 만 18세로 퇴소와 자립을 대비해 아동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 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제도로 안전하게 퇴소 할 수 있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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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졸업 | 대학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 동안 취업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 후 퇴소함 |
가정 복귀 | 부모나 연고자의 요청으로 아동의 의사가 동일 시 되면 가정으로의 복귀로 퇴소하게 됨 |
학교졸업 후 취업 | 고등학교나 대학졸업, 취업 후에라도 일정기간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퇴소준비 후 안정적으로 퇴소 |
퇴소절차

자립지원
대한주택공사 자립지원금 연계
직업학교 연계
일자리알선
고용지원프로그램 지원
생활자립관 연계
생활자립용품 일부 시설에서 지원
퇴소 사후 관리 및 지원